이민

  • 취업이민 1순위 (EB-1)
  • 취업이민 2순위 (EB-2)
  • 국가이익 면제
  • 취업이민 3순위 (EB-3)
  • 종교이민 (EB-4)
  • 투자이민 (EB-5)
  • 가족초청이민
  • 재입국허가서
  • 추방재판
  • 이민항소

비이민

  • 투자비자 (E-2)
  • E-2 직원비자
  • 무역비자 (E-1)
  • 취업비자 (H-1B)
  • 직업연수/훈련생비자 (H-3)
  • 주재원비자 (L-1)
  • 특기자비자 (O-1)
  • 운동선수/연예인비자 (P-1)
  • 학생비자 (F-1)
  • 직업학교 학생비자 (M-1)
  • 교환방문비자 (J-1)
  • 비농업 취업비자 (H-2B)
  • 종교비자 (R-1)
  • 약혼자 비자 (K-1)

이민 신청 자격 요건

E1취업 1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먼저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서 취업청원서인 I-140 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보통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접수를 합니다. E1 취업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자 : 본인의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어야 할 필요 없이 본인의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직접 본인이 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은 필요 없으나,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60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미국 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별취업이민인 취업 4순위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면, 특별이민 청원서 I-360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현재 근무지, 퇴직자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인사과 또는 그에 준하는 부서를 통해 이민신청을 해야합니다.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인 I-526 을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자이민 조건에 부합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을 제외한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에 50만 – 100만불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USCIS의 웹사이트에서 투자이민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F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순위 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3순위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원서가 접수된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신 분은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미국이민법은 간주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USCIS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비이민 신청 자격 요건​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적되어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운영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무역회사는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즉, 조약국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제 무역이 상당량이어야 합니다. 규모가 있으며 지속적인 규모의 무역(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의 국제적 교확을 의미합니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역 내역은 쌍방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사업체의 무역은 주로 미국과 조약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신청자 국적의 국가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받을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L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L-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양식(USCIS에서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 비자는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교육 기관에서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비자는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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